법률
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이번에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처음해보는 일)
처음이라 이것저것 검색해서 알아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1.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통장에 예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증액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유상증자 할것
2.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제출 필요 -> 공인회계사 통해서 작성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
- 기업 신용평가 후 등급별 예치(출자)금액 확인
- 해당하는 금액 예치(출자) 후 확인서 발급 - 보통 약 5,100만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필요 -> 등록관청에 제출
4. 제출 서류 구비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 - 건설업 등록
5.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가입
(청약절차를 거치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조합으로 가입 / 약정 체결 필요)
6. 사업자등록증 정정
- 실내건축공사업 추가할 것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 인데 혹시 순서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바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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