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관련 용어입니다. 아래 네이버 사전 참조하시면 되지만 저도 간략히 설명하자면
"경매 유찰시, 일반적으로 20~30% 경매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매할 때 법원이 집행하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이라 하는데 입찰하려는 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으로 입찰하려는 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다음 기일에는 금액을 낮춰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킨다. 이때 낮아지는 금액의 비율을 가격저감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한번 유찰되면 다음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에서 20%씩 낮아지나, 수원 · 인천 · 대전 · 대구 · 제주 등에선 30%식 낮아지기도 한다. 이 비율은 경매부동산이 어떤 요인이 반영되어 유찰되는지 혹은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낙찰되는지 경매부동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저감률 [價格低減率]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