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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2

부동산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가격저감율(價格低減率)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독학 중에 막히는 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부동산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가격저감율(價格低減率)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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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관련 용어입니다. 아래 네이버 사전 참조하시면 되지만 저도 간략히 설명하자면

    "경매 유찰시, 일반적으로 20~30% 경매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매할 때 법원이 집행하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이라 하는데 입찰하려는 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으로 입찰하려는 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다음 기일에는 금액을 낮춰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킨다. 이때 낮아지는 금액의 비율을 가격저감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한번 유찰되면 다음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에서 20%씩 낮아지나, 수원 · 인천 · 대전 · 대구 · 제주 등에선 30%식 낮아지기도 한다. 이 비율은 경매부동산이 어떤 요인이 반영되어 유찰되는지 혹은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낙찰되는지 경매부동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저감률 [價格低減率]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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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저감률이란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경우 새로운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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