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란에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 가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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