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매각시 부가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제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차량매각시 부가세 과세표준 입력할때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봤을때
1. 법인은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받기때문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차량매각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의견이 갈려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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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고정자산 매각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란에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 가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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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모든 소득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제외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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