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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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 내용 중 "씻겨달라"는 취지의 발언 내용을 어떤 의사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 통매음 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