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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n
Kim chun24.02.02

고소장 제출 성립 요건에 알고싶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애매하다 싶으면 경찰서에서 읽고 다시 고소장을 파기하나요?

고소장 성립 요건

개인채팅 패드립으로 고소 한답니다.

모욕으로 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연성,특정성 이런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개인채팅인점.

채팅 도중 "늑 음마", "늑의 음마" 감탄사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분명 상대에게 감탄 목적으로 사용했다 의도를 밝힌 상태 상대는 법원에서 보자합니다.이 두단어로 고소한다는데

상대는 저에게 통매음,모욕,명예회손 등등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상대는 고소장 제출하기에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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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고소가 접수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