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설정은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면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잔금일날에는 전입시고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