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료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관료진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들 관료가 수행한 공공복리 사업과 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1
관직이란 정부(政府) 직제(職制)에 의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란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 라고 도 한다. 이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행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 말까지 이어져 내려 왔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에도, 9품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 연합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伊伐 )에서 17등급인 조위(造位)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 3省6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從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 인데 3품까지는 정·종(正·從) 2등급으로, 4품 부터는 다시 상·하로 구분하여 총 29계(階)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 격인 삼사(三司)· 삼공(三公)직이 있었는데 이 들은 정1품이 었다. 조선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아 왕의 권한이 켜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계의 관계로 하였다.
1. 관직의 명칭
원래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순으로 쓰는데,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은, 대광보국숭록대부란 계(階)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말하며,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는데, 당하관(堂下官) 중에서도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관직위에 行이나 守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行)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여서 숭록대부 행이조판서(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2품인 대제학(大提學)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한다.
3.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
문산계란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문신(文臣)-에게 주는 품계이다무산계란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武臣) -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이란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일반관직) 에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토관직이란함경도·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적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정1품관
⊙대군(군 : 정일품에서 종 2품까지). 공신. 부원군(왕비의 친정 아버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부(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함)
⊙감사(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종1품관
⊙군. 위.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부(세손 강서원의 관직)
정2품관
⊙군.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종2품관
⊙군.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
목사(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 중군(정三품까지 있음).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정3품관
⊙부위(공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 대사간. 대사정.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 시. 원. 감. 사. 좌통례. 우통례. 판교.수찬관. 편수관(종三품까지 있음).제검(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종九품까지 있음).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목사가 겸임함). 목사. 사림위장.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종3품관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九품까지 있음).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함).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 선전관.정4품관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금화사의 관직). 첨정(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四품까지 있음).종4품관
⊙경력. 부응교. 서윤. 수(사). 창.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선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정5품관
⊙령(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직강. 기주관(종五품까지 있음). 찬의. 별좌(종五품까지 있음). 전훈. 전수. 사직.
종5품관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九품까지 있음).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령(서). 궁. 고. 현령. 부사직.선전관.정6품관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九품까지 있음).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六품까지 있음).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종6품관
⊙주학교수. 별전수.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부수찬.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능).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부사과. 수문장(종九품까지 있음).
정7품관
⊙주서. 봉교. 대교(정九품까지 있음).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저.겸설서. 자의. 전률. 참군. 좌부솔. 우부솔.낭청. 기사관. 수문장.
종7품관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별회.정8품관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별검(종八품까지있음). 사맹.
종8품관
⊙계사. 심율.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정9품관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의학훈도. 한학훈도.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종9품관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부사용. 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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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부터 종4품까지는 대부,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들은 왕의 교지로 임면(任免)되고, 서경이 면제되었으며, 흔히 고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정5품부터 종9품까지는 사, 또는 랑, 위라 칭하였으며, 이들은 예조의 교첩으로 임면되고, 서경이 필요하였으며, 하급 관료로 구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1품부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는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당상관이라 하였고, 정3품 통훈대부, 어모장군부터 종9품까지는 당하관이라 하였다. 당하관 중에서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略式) 조회(朝會)인 상참(上參)에 참여할 수 있는 정3품부터 종6품까지는 참상관, 상참에 참여할 수 없는 정7품부터 종9품까지는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상관부터 수령직에 임명할 수 있었다.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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