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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휴직한 경우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단, 산재로 보상을 받은경우는 제외]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업무상 상병으로 전년도 9월부터 산재요양 했고 금년 4월 1일 요양 종결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4주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심사청구와 함께 회사에는 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으니 4주 병가 사용하겠다 하였고

사유는 업무상 상병으로 결재 올려 승인 받았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해당 취업규칙으로

유급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간 업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결재 승인된 경우 지급한다고 하여 저의 경우는 줄 수 없다고 인사팀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심사청구 불승인시 해당기간에 대한 유급 병가 처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판단이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상병 사유로 휴직 하였고,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해당기간은 산재로 보상 받지 않았음.

질문 1.

해당 기간에 대한 유급병가를 요구하여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등 어떤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업무상 상병으로 해당기간 병가를 냈음에도 당시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회사의 방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의사의 업무 불가하다는 소견서 등의 첨부내용은 일절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산재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산재치료가 필요없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