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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2주택자였습니다.올해 8월에 1주택을 세대가 다른 부모님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올해 9월 나머지 주택을 양도를 하였다면나머지 주택(마지막)에 양도를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최종 1주택 제도는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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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당시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