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거 완전히 횡령이죠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 빼는거 자체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개인여행이나 손자 돌잔치 결제하는거도 마찬가지로 횡령이라고 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신고가능할듯하고요 국세청에 탈세신고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 직원이시니까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어서 그부분은 좀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증거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탈세)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사적 인출은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성립 가능하고 법인대표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법인카드로 가족여행, 돌잔치 결제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이므로 배임 및 조세포탈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