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미만 중소기업인데 사장이 회삿돈을 50만원, 100만원씩 매주마다 빼갑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중소기업직원입니다.
매주마다 사장이 법인통장에서 50만원, 100만원씩 빼갑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횡령이나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 처벌받을수있나요? 더군다나 법인카드로 사장 개인돈마냥
부부동반여행가서 법인카드사용, 손자손녀 돌잔치 결제 이런식으로 크게쓰는경우가있는데
이거또한 법적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 그거 완전히 횡령이죠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 빼는거 자체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개인여행이나 손자 돌잔치 결제하는거도 마찬가지로 횡령이라고 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신고가능할듯하고요 국세청에 탈세신고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 직원이시니까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어서 그부분은 좀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증거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탈세)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사적 인출은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성립 가능하고 법인대표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법인카드로 가족여행, 돌잔치 결제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이므로 배임 및 조세포탈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