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까지 학원에서 3.3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타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라고 신청서 안내문을 받아 문의해 보니 작년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씩 납부하라고 합니다.
뒤늦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학원에서 일할 때 프리랜서로 일한게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고 이럴 경우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표자의 지시를 받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업장에 사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장 가입으로 해서 4.5프로씩 나눠서 냈을 텐데 이제 와서 개인이 9프로를 다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1. 국민연금보험을 사업장 가입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할까요?
2.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고 2~3년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속고 혼자 손해 본 기분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건강과 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한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에 속해서 근로자로 일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소급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