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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22.02.21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관리처분이 난 정비구역 내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 아파트가 완성될때까지 이 집에 거주해야 할 것같은데요.

새롭게 사는 집에 대한 취득세는 2주택 세율인가요 1주택 세율인가요?

1주택 세율이 아니라면 1주택 세율로 적용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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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2020.08.12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2020.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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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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