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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풍금조85
흰풍금조8521.04.04

개인간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간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인이 하려는 사업에 자본금을 보태서 매달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인이 하려는 사업은 식당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한다고 저는 그 지인 성공 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보여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생각하는 금액은 1억~1억2천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1천~1천5백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간의 거래다보니 역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정도의 수익을 배분을 받아야 할까요? 대략 투자금의 10%정도를 하니 매달 수익의 10%정도를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달 정해진 정액을 얼마 정도 받아야 할까요?

개인간 거래를 처음해보려고 하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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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계약에 대해 공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투자수익 중 몇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받을지와 수익금을 매달 정액으로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분과 지인 사이에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개인간의 투자는 약정하기 따름이며,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개 투자 자본 비율에 따른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매달 수익을 배분 받을 것인지,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것인지 등을 서로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는 정도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사안을 선택하시면 되며,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