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를 중개사없이 집주인하고 직접하게 될경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있을때
집주인동의를 얻어 전세보험을 드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주인을 믿고 그냥 계약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보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큰 돈을 주고 돌려받아야하는 것이기에 계약시 단순히 믿고 진행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 말소등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거치치 않더라도 두 당사자간 직거래를 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계약을 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명령,또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험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입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어느정도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결국 내 보증금을 계약만료에 안전하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본인 판단 시 안전하다 생각되시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로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