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지 주장의 근거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됩니다. 반면 존치 주장은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