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첫 직장때와 두번째 직장때 모두 주말에 여가생활을하던중 사고를 당해 1년을 못채우고 퇴사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없었죠.
세번째 직장인 지금 직장은 당시 즐기던 취미를 접은뒤로 문제없이 수년째 다니고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준비중인데요.
저외에 다른 퇴사 준비중인 직원과 이야기하다가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건 아니고 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한번에 많이 나와서 사장이 뒷목 잡겠다는것이었는데요.
그때는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문득 궁금해진게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할땐 회사측 통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마다 퇴직금이 따로 쌓이는 통장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시엔 거기서 나가는거구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직장이 주거래 은행과 퇴직금 넣는 은행이 달랐기때문인데요.
어떤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둔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의
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위 질의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금융기관에 연금이 누적되고, 퇴사 시에 이를 받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