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당시 계약 할 때 1년치(년세)를 내고 계약했구요,
제가 출장 일정이 생겨서 2~3주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이때 집에 친구가 와서 지내면
계약 해지 사유 및 세입자 관련 법 위반인가요? (1박2일 또는 2박3일)
그리고 집주인이 제가 없는 기간동안 가서 제 방에 들어 갈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