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당시 계약 할 때 1년치(년세)를 내고 계약했구요,
제가 출장 일정이 생겨서 2~3주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이때 집에 친구가 와서 지내면
계약 해지 사유 및 세입자 관련 법 위반인가요? (1박2일 또는 2박3일)
그리고 집주인이 제가 없는 기간동안 가서 제 방에 들어 갈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특약 조건으로 본인외 거주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두번째 집주인이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들어는 가겠지만
이경우에는 주거침입죄입니다.
이는 형법 319조~322조까지 구성요건과 이에대한 처벌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