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사항이 발생 하여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되었습니다
이중 한 명이 아들 또는 딸이 상속을 포기 하려 하는데 그럴 시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 권한을 갔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는
사망한 자녀가 받게 될 상속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대습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없으나 대습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에서 일부분을 정리하고 가족관계 등 공동 상속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직계 비속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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