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는
사망한 자녀가 받게 될 상속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대습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