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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루미245
강렬한두루미245

2019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저에게 먼저 죽인다고 시비를 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살려줬는데 왜 쫓아와 병신아"

라고 하여 멱살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른다길래

어이가 없어 뒤로 돌아 서는데

도망간다고 제 뒷 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 뒤로 돌아 선거고

그 사람은 도망간다고 잡았는데

말하는게 사납고, 저에게 더 뒤집어 씌울것

같아서 뒤돌아설때 제 목을 잡았다는 진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말을

믿을거 같아서요.

근데 4년이 지났지만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잡못한게 없기 때문에 벌금 20만원 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씀하신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심사유 중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재심은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심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