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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직장 특성상 몸을 사용하는 일이 잦다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 및 정기적 치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기에

직장에 사직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부센터에 방문 후 문의드리니 친절히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ㅠㅠ 상실,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라 고

되어있는데 퇴사 전,후 아무때나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의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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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3.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후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센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회사 인사팀에서 하는거구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 요양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약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실시하였음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 받으면 수급기간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고,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도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 자진퇴사 - 질병퇴사로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사업주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

    이 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 입증 필요)

    -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계속 근무시킬 수 없어야 하며 (사업주 입증 필요)

    - 현재는 질병이 다소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증 필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접수 후 ,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직장에 하면되며, 퇴사 전에 미리 말해도 됩니다. 처리 자체는 퇴사일 이후에 이뤄지겠지만 미리 말해두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만 완료되면, 최초 신청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증빙자료를 갖고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직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면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접수해주고 질문자님의 치료가 어느정도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