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고,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도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 자진퇴사 - 질병퇴사로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사업주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
이 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 입증 필요)
-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계속 근무시킬 수 없어야 하며 (사업주 입증 필요)
- 현재는 질병이 다소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증 필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접수 후 ,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