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본인 통장에 자녀 명의로 대리 예금을 드셨는데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갑작스럽게 들은 상황이라 당혹스러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재산도 소득도 없는 취업준비생이고, 우선 어머니께서 작년에 제 명의로 예금을 2400만원 들어놓으셨습니다. 만기는 24.02.06 입니다.
그런데 24.01.30 에 본인 통장에 본인의 자산 3000만원을 자녀인 제 명의로 대리 예금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명의 통장의 한 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3천만원을 예금하셨고 1년 후 만기되며 신청은 어머니가 대리로 할 수 있지만 해지는 자녀가 직접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자산들 모두 예금 신청부터 만기까지 여태 제가 알거나 관여한 부분은 일절 없으며, 실제로 제가 사용한 것 또한 일절 없으며 만기 후에는 전액 어머니께서 다시 가져가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액이 10년 내에 5000만원이 넘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지도 않은 돈이고 전액이 그대로 어머니께로 돌아가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또한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위와 같이 제 이름으로 예금을 드셨다가 만기때 본인이 받아가셔서 다시 제 이름으로 예금을 드는 일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그렇게 하셨다면 1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 자녀 명의 대리 예금 가입액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즉 저희 부모님 상황이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인지)
2. 별표와 같이 부모님 본인 자산으로 자녀 명의 예금개설-만기를 반복하였을 때 이것이 총합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잘 아는 분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부모님 계좌로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은 과거 날짜로 작성하셔서 관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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