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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안경곰182
참신한안경곰18221.11.14

부모/자녀 증여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자녀 증여신고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05년 부터 일을 하였는데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제 통장관리를 어머님이 해주시다 보니 어머님께서 직접 제 통장 및 현금인출 후 투자도 하시면서 제테크를 해 주셨습니다.이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저의 월급 관리를 해 주신 부분에 증빙이 어렵습니다..부모님께 제가 이체한 내역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결혼준비비용 및 혼수 비용으로 4천만원을 어머님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013년도 5월에 결혼을 하였고 이후 부터는 제가 돈이 필요할 때 마다 분할로 주셨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련 집 계획이 있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던 중 지난 10년간 입출금내역에서 부모님께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주신 돈이 대략 9천 2백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수비용 4천과 결혼 이후 분할로 받은 5천2백만원 확인됨) 제가 벌었던 돈을 받는 것이라 증여라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머님 부탁으로 2017년도에 어머님께 오백만원을 받고 제가 다시 2017년도에 오백만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2021년 2월에 오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어머님께 이체한 내역이 있고 2월 24일 증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2013.12부터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 꾸준히 2018년 11월까지 저희 엄마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총 690만원 이체 내역 확인했습니다. 용돈으로 드린 것인데 빌려 주신 돈에 대한 이자를 드린 것으로 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통장내역에 있는 근거로 정리를 해 보자면,

1.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돈 : 2012년 12월 4천만원 혼수비용 + 2013년 5월 결혼 이후 2018년까지 5천2백만원 입금 내역 확인 총 9천 2백만원 확인

2. 나와 남편이 부모님께 드린 돈 : 내가 어머님께 2017년 5백만원 , 2021년 오천만원 이체함 (오천만원은 증여신고함), 남편통장에서 어머님께 드린 6백9십만원 총 6천1백9십만원 확인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받은 9천 2백만원 중에 부모님이 주신 혼수비용 4천만원은 비과세로 적용, 오천 이백만원에서 제가 부모님께 2017년 입금한 오백만원을 제외하면 4천7백만원 입니다. 4천 7백만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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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혼수비용으로 이체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두 분 간의 이체내역을 상계처리한 순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때의 이체내역과 차용증 등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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