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2024년중에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임대하다가 양도일까지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가(그 수부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