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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오릭스9
강력한오릭스9
21.12.02

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신입 사원 기준으로 1년동안 11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6월 초에 입사하여 21년 5월까지 생기는 휴가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전직원(신입 포함)이 적용 중인데,

입사 후로 20년 12월 31일까지 생긴 6개(7월 ~12월)의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회사 경영관리부서에 문의해봐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신입 사원 연차도 다음 해가 지나면 전년도 잔여 휴가가 사라진다는 답변 밖에 없어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문의 중인지,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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