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혼하고 솔로로 살다 우연히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있다.자신이 도를 공부하는 여자라고 하고 직급이 선사라해서 평소 이런 종류의 사이비들을 싫어하는 저는 경악했고. 이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하고 동거하며 어느날 우연히 이 여자 휴대폰을 보니 수많이 남자들에게 수천씩 뜯어낸것을 알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인에게는 1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 화가 나 소주병을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던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제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냈습니다.
그후 이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다 안되면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집기를 부수고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근처 장롱에 던져서 꽂았습니다.
(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
현재 이 여자는 더이상 저에게 돈요구가 불가능해지자 제곁을 떠났는데 그간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지불각서 차용증등이 있는데 제가 추심을 하면 소주병 던진걸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1.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이 모든 채권과 특수폭행 기물파손 동영상을 포기해야되는지요.
2.증거도 없는 소주병 던진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3.명확한 증거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가위로 절 겨냥해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꽂은 동영상으로 이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4.어떻게 하는게 제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5000만원 정도되는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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