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하던 여자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제가 자신의 몸으로 소주병30개를 던져 다치게 했답니다.)
이혼하고 우연히 도를 아십니다.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가 평소 남보다 고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우연히 동거중 이 여자 통장내역을 보니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었고 심지어 20대 고아출신 직장 남성에게는 16년부터 뜯은것 같은데 최근5년치만 수도없는 횟수로 6000만원 가까이 뜯어내고 정신적으로도 출퇴근 인사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해서 사건이 있었던 23년12월경에는 이 여자에게 이 젊은이가 더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라 불가가사지 폐인을 만들어놔(모든 증거있음) 어디 뉴스에서도 본적도 없는 충격에 이성을 잃고 싸우다 제가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1~2개를 던졌는데 이후 이 여자가 소주병 던진곳을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제가 아무리 이 여자의 악행에 충격을 받았어도 소주병 던진건 잘못이라 제가 병원 데려가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현재 이 여자는 제가 자신의 몸에다 던졌고 던진 소주병도30개랍니다.
전 분명 이 여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소주병도 30개가 아닌 한두개입니다.
저 여자가 고소시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바, 방어실패시 해당 죄명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