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감독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달성하려는 제도임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심판의 판정기관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