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소멸된 해외출판물의 번역
이미 국내에 출판물의 번역본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나 번역상태가 맘에 안들어 인터넷에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출판년도가 오래 지나 저작권은 없지만 국내에서 번역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인지라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업로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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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이미 주지하시는 사실로 작가의 사후 70년 간 보호가 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여 배포 전송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 사망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해외출판물의 번역본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침해 요소가 없는 이상 해외출판물을 번역하여 판매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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