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은 퇴사 후 몇일이후에 신청가능한가요?
급여가 23.12부터 4개월째 밀려서 4월 초에 퇴사를 했는데요...회사 사정이 도무지 저에게 밀린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2주 동안은 기다려야하나요? 퇴직금도 있어서 기간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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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 이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에 14일이 나온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예외 사유 미해당 전제)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퇴직일 이후 14일 경과하면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조사결과 체불이 인정되어야 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후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가 끝나야 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가 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일단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