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1번.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
2번. 비자발적 퇴직일 것. 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에도 질병휴가 내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일 것
위 요건을 갖춘다면, 1년 미만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