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환치료를 위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직장에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 암으로 치료차 퇴사하려하니 해고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병가휴직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주가 병가휴직을 안받아주면 어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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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 암으로 치료차 퇴사하려하니 해고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병가휴직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주가 병가휴직을 안받아주면 어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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