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22.11.18

상대방이 비동의 하는경우에 이혼을 할수는 없는지요?

개인간의 성격차이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거부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재판까지는 가고싶지 않고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하고 힘들다하고 애들은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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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재판에 의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며,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 외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