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비동의 하는경우에 이혼을 할수는 없는지요?
개인간의 성격차이로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거부하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재판까지는 가고싶지 않고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하고 힘들다하고 애들은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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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재판에 의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며,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 외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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