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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23.11.16

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월급이 100만원일때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현재 최저시급 9,620원에 연차 인정시간이 8시간이니까 9,620*8 = 76,960원으로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1,000,000/209 = 4,784원

4,784*8 = 38,272원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외에 다른 계산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11.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에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9,620×8 = 76,96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월급여 1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은 아닐텐데,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