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금액 계산하는법 문의 드립니다.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하루치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9,620*4= 38,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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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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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620원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9,620원 x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1일분 연차수당은 시급*4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9620원이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루4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하루치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9,620*4= 38,480원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