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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2.06.16

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0만원(비과세10만원포함)이면, 비과세 제외한,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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