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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황로12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3년 7월 1일 파견 근무 시작하여 25년 7월 13일인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파견사업주 즉,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해 25년 10월 31일까지 파견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변경된 파견사업주 측에서 제 첫 입사일을 체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13일 초과근무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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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있고 실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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