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견법 제34조에서 부당해고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는 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야할 것입니다.
파견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며, 별도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