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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반달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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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파견 근무로 제 3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2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23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업무를 평가한 후 업무 개시 여부를 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주 전 3월 2일 구두로, 금주 10일까지 근무 후 파견 근로자들 모두와 계약 해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미안한 말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서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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