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함 (만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 12개월 고용기간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음
단, 근로 단절(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후 퇴사, 다시 B회사 3개월 근무로 바로 이어서 일할 경우 인정
두 직장 사이에 연속성이 깨질 정도의 텀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통념상 취업이 곤란한 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1~2일)은 예외적으로 단절로 보지 않음
원칙적으로 12개월 중 1일이라도 근로 단절이 있으면 조건 미충족
다만, 비자발적 퇴사(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로 인해 재취업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의 단절은 예외적으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
따라서, 9개월→바로 3개월 근속이면 인정.
9개월과 3개월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예외(주말·공휴일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며, 텀이 생긴 경우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