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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개구리67
재밌는개구리6723.08.11

퇴직후 퇴직금을 4달 분할지급하겠다고 하며 지급 날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3년 4개월 회사에 근무하였고 올 해 5월 26일자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 이틀전 퇴직증명서류를 작성하며 퇴직금 산정서를 받게되었고 7월31일부터 매달 말일 4달에 걸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고 극구 거부하며 30여분에 걸쳐 실랑이를 하였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이 분할지급밖에 없다고하여 지급일시를 6월 30일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에 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며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와 지급액수를 적은 서면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지급일자부터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았고 7월 13일 첫 분할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로 미리 이야기한 지급날짜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으나 2회차인 7월 31일 입금되어야 할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이며 현재 8월 12일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수차례 퇴직금때문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근무당시도 월급과 수당이 몇일 혹은 몇달씩 미뤄지는 일이 많아 더이상 믿을 수 없어 신고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건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분할지급에 대한 합의나 동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14일이내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할수없다면 약속한 날짜에 퇴직금 미지급신고가 되나요? 더이상 믿을수 없어 남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고 싶습니다. 또한 5월 근무시 급여외 수당도 입금되지않아 정산받고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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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할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음에도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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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로 신고 가능합니다.

    수당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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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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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에 받지못한

    시간에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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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퇴직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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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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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체불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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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위 사안의 경우 합의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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