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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뜸부기56
비장한뜸부기5623.04.17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 지연 문제 (퇴직금)

우선 회사 입사일은 22년 3월 2일이구요 사직서상 퇴직일은 23년 4월 7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퇴직 의사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주려고 4월 7일이 아닌 5월 6일 날짜로 퇴직 처리 해준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퇴직금 손해를 덜 보고자 회사를 더 다닌다고 얘기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4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말일로 퇴직일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후로 다시 출근을 한 날까지 (실근무 요일 6일정도 됩니다)

무단 결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단 결근 처리를 하나 저 구간을 연차로 대체 하나 안 하나 나중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으로 인 한 근무 일입니다 이 경우 저는 4월 7일 사직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5월 6일이 되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4월 말일까지 하고 사직서를 4월 말일로 수정하라는 데 이 경우 회사에서 뒤통수를 쳐 제 퇴직일이 또 뒤로 30일이 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 상 근무 시간은 09~18로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 회의한다는 명목으로 08시반 출근을 강요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연장 근로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첨부합니다 3개월 수습이 있어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연봉 외 추가로 매달 10마넌씩 차량보조금을 받고 있었는 데 비고정적 급여에 해당 되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5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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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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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4월 30일로 구두합의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0분 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보조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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