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직 처리 지연 문제 (퇴직금)
우선 회사 입사일은 22년 3월 2일이구요 사직서상 퇴직일은 23년 4월 7일입니다. 사정이 생겨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 퇴직 의사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주려고 4월 7일이 아닌 5월 6일 날짜로 퇴직 처리 해준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퇴직금 손해를 덜 보고자 회사를 더 다닌다고 얘기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4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말일로 퇴직일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후로 다시 출근을 한 날까지 (실근무 요일 6일정도 됩니다)
무단 결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무단 결근 처리를 하나 저 구간을 연차로 대체 하나 안 하나 나중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으로 인 한 근무 일입니다 이 경우 저는 4월 7일 사직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5월 6일이 되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4월 말일까지 하고 사직서를 4월 말일로 수정하라는 데 이 경우 회사에서 뒤통수를 쳐 제 퇴직일이 또 뒤로 30일이 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 상 근무 시간은 09~18로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 회의한다는 명목으로 08시반 출근을 강요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연장 근로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첨부합니다 3개월 수습이 있어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입사일은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연봉 외 추가로 매달 10마넌씩 차량보조금을 받고 있었는 데 비고정적 급여에 해당 되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5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4월 30일로 구두합의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0분 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보조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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