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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작위나 부작위범이 무슨 말이고 어떤차이가 있나요?

형법이나 행정법에서 언뜻 본거같은데요. 작위,부작위범이 무슨말인가요? 둘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가서요.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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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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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작위는 규범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하는 것 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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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고 이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일정한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았으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말하지 않음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경우 부작위의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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