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나 부작위범이 무슨 말이고 어떤차이가 있나요?
형법이나 행정법에서 언뜻 본거같은데요. 작위,부작위범이 무슨말인가요? 둘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가서요.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부작위범은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위를 하지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작위는 규범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하는 것 내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고 이에 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일정한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았으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말하지 않음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경우 부작위의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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