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인준이 없음 안되는건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