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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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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1) 주 6일 (일,월,화,수,목,금) 9:00~14:30

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1. 1일 근무시간 : 5시간

2. 주30시간*(8/40)= 6시간

질문2)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일5시간 주3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부서장의 지시로 1시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5시간 = 18일

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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