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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카멜레온118
젊은카멜레온11823.05.31

상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하였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로 아웃소싱에 채용되어 근무중이고,

근무일수는 18일인데 회사측에서는 10일 이상이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계약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는 상용직이라 보지 않는걸까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등록을 하여도 근무 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며 고용보험에서 맘대로 일용직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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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여 가입했다면 공단 쪽에서 임의로 먼저 일용직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상용직으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력으로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 단위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