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하였고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로 아웃소싱에 채용되어 근무중이고,
근무일수는 18일인데 회사측에서는 10일 이상이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계약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는 상용직이라 보지 않는걸까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등록을 하여도 근무 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며 고용보험에서 맘대로 일용직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