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시간 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여
하루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