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막힌바구미262
기막힌바구미26223.02.13

향방작계날 하루 전체가 공가처리 되나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향방작계훈련이 15시부터 21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14시까지 일을 하고 훈련을 가야 하는건지 하루 전체가 공가처리 되어서 출근을 안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시간 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여

    하루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만 공가를 부여하면 될것이나, 자세한 사용방법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 바,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용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