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유급처리 조건이 있나요?
근무시간이 06:30~15:30 인 회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12:00~18:00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하루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중복되는 시간 3.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훈련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빠지는 시간은 유급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동 시간 등 고려하여 06:30 ~ 10:00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됩니다. 중복되지 않는 시간까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하루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중복되는 시간 3.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 가능한가요?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