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오후1시~ 오후7시까지 작계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08:00-17:00 연장근무 시 20:00로 되어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저녁8시까지 12시간입니다..
공가 처리를 받을수있는 시간이 오후1시~오후5시인지
오후1시~오후7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오전에는 공가처리가 불가능하니 반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반차 사용하는게 왜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 1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오전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하거나 반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훈련을 마치고도 근로시간이라면 출근하는 것이 맞으나
그와 같이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이 필수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익명 보장이라 질문자 분께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라고 할수 있어 보입니다.
2. 1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공가처리되고, 5시 이후의 연장근무수당이 차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인 13:00~17:00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오후 1시에 해당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오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유급은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기 떄문에 오전은 회사의 주장대로 반차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여
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시~5시로 보입니다.
2. 훈련시간이 1시부터이므로 오전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공가 보장 등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는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오전 공가 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