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물품 중고거래 시, 개인 계좌로 송금 후 법인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물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개인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장부에 기록해 놓고
2. 이후 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저에게 정산하여 수령하는 방식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회계상 문제되지 않을지, 혹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