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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28022.02.14

이런 경우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나요? 공공근로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하는것도 아닌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11개월)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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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공공근로의 경우 직접일자리에 해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일자리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는 인력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한 경우 직접일자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