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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바다표범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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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이런 경우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나요? 공공근로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하는것도 아닌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11개월)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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