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서대로,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기타의 재산은 상속인 등의 협의
관련한 서류 등이 해당 기관 등에 제출되어야만 상속받은 재산의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거나 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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