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을 특정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피상속인 3명이 합의가 되지 않아
사망자의 예금이라던가 그런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나요 ?
4월에 사망했을시 6개월이내로 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만약 처리하지 않았을시 어떤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서대로,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기타의 재산은 상속인 등의 협의
관련한 서류 등이 해당 기관 등에 제출되어야만 상속받은 재산의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거나 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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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물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